국민연금을 납부했지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채 만 60세가 되면 그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은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반환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만 60세가 됐다고 누구나 자동으로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기간과 연금 수급 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반환일시금을 받기 전에 가입기간을 더 채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60세 반환일시금이란?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법에서 정한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법정 기준에 따른 이자를 더해 한 번에 지급하는 급여입니다.대표적인 경우는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만 60세가 된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