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시작하면 매달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가 언제 지급되는지 궁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해서 누구나 자동으로 급여를 받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신청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우선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다만 과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인정받았던 피보험단위기간은 육아휴직급여의 피보험단위기간에 다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회사에 근무한 기간만 계산하기보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 기준육아휴직은 일반적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