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학생인데 환불이 가능한가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옷을 샀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돌려보내도 되나요?”
많은 청소년들이 온라인 쇼핑이나 디지털 콘텐츠 구매에 익숙해졌지만, 실제로 ‘소비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심지어 판매자 입장에서 “학생은 환불 안 돼요”, “청소년은 성인만큼 권리 없어요”라고 대응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청소년도 소비자고, 보호받아야 할 권리의 주체다. 특히 전자상거래법, 소비자기본법, 미성년자 보호 규정 등을 통해 정당한 환불·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청소년이 실제로 환불·교환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과 절차, 그리고 판매자가 자주 하는 잘못된 주장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실전 위주로 정리한다.
1. 청소년도 '소비자'로 보호받는다 – 법적 근거부터 확인하자
소비자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연인을 말한다."
이 정의에 따라 청소년도 사업자가 아닌 이상 모두 '소비자'에 해당하며,
연령에 상관없이 소비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온라인 거래 시 구매자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이 온라인에서 옷, 화장품, 책, 게임 아이템, 디지털 콘텐츠 등을 구입했다면,
그 역시 법적 환불 대상이 될 수 있다.
2. 환불·교환이 가능한 기본 조건 – 7일 이내 청약철회권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경우 7일 이내 청약철회(환불 요청)를 할 수 있다.
조건:
-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요청
- 상품을 사용하지 않고 포장 훼손 없이 보관
- 단순 변심이라도 가능 (단, 소비자 책임 사유 없어야 함)
예외:
- 디지털 콘텐츠, 개봉 후 가치 하락 상품, 맞춤형 제작 상품 등은 환불 불가
- 의류·화장품의 경우, 시착만 한 경우는 환불 가능, 사용 시는 불가
3. 실전 사례로 보는 청소년 환불·교환 사례
사례 ①: 의류 쇼핑몰 단순 변심 환불 거절
고등학생 A양, 인터넷 쇼핑몰에서 59,000원짜리 자켓 구매
→ 받아보니 색상과 이미지 달라 환불 요청
→ 쇼핑몰 “학생은 환불 대상 아님, 단순 변심 불가” 주장
→ A양 부모가 전자상거래법 근거로 정식 요구
→ 환불 완료
사례 ②: 앱스토어에서 결제한 유료 게임 아이템
중학생 B군, 부모 동의 없이 4만 원 상당 아이템 구매
→ 환불 요청, 앱스토어 측은 "청약철회 불가 상품"이라며 거부
→ B군 부모가 미성년자 계약 취소권(민법 제5조) 근거로 환불 요구
→ 전액 환불
사례 ③: 학용품 온라인 구매 후 배송 지연
고등학생 C양, 온라인에서 필기구 구매했으나 배송이 3주 지연
→ 구매 의사 철회 요청
→ 판매자 “발송했으니 환불 불가” 주장
→ 한국소비자원 민원 접수 → 배송 지연 책임 인정, 환불 조치
4. 청소년이 꼭 기억해야 할 환불·교환 절차
① 환불 요청 기한 확인
- 물건을 받은 날 기준 7일 이내
②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거 확보
- 포장 상태 사진, 미사용 사실 문자 기록 등
③ 고객센터 또는 이메일로 환불 요청
- 통화보다는 기록이 남는 이메일, 게시판, 문자 사용
④ 법적 근거 명시
-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라 청약철회를 요청합니다”
- 미성년자라면 “민법 제5조에 따른 계약 취소권 행사합니다” 추가 가능
⑤ 환불 거절 시
- 한국소비자원(1372)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센터에 신고
5. 판매자가 자주 하는 말 vs 진실
판매자 주장 | 실제 법적 기준 |
"학생은 환불 안 됩니다" | 소비자 연령 무관, 청약철회권 동일 적용 |
"단순 변심은 무조건 불가" | 전자상거래는 단순 변심도 환불 가능 (7일 이내) |
"한번이라도 개봉하면 끝이에요" | 포장 훼손 X, 사용 안 했으면 환불 가능 |
"구매 시 동의했으니 불가" | 계약 내용이 부당하거나 일방적이면 무효 |
"디지털 상품은 환불 불가" | 청약철회 불가 명시 + 실행 전이면 환불 가능 |
6. 환불을 잘 처리하기 위한 팁
- 항상 구매 내역 캡처해두기 (결제일, 상품명, 금액 등)
- 카카오톡/문자 메시지로 문의 내용 남기기
- 가능하면 부모 명의 계정이나 공동 계정으로 결제하기
- 환불 사유를 감정적이지 않고, 법 조항 중심으로 설명하기
- 불응 시 바로 1372 소비자상담센터 이용하기
결론 및 요약
학생이라고 해서 소비자가 아닌 것은 아니다.
청소년도 정당한 돈을 지불한 이상, 성인과 똑같은 소비자 보호 대상이며,
전자상거래법, 민법,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환불·교환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특히 온라인 쇼핑이 많아진 지금, 환불 요청이 거절당했을 때 법적 조항에 근거해 당당하게 주장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다.
이 글이 청소년들이 ‘권리를 알고 지키는 소비자’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