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 – 임금체불, 부당해고에 대한 법적 대응법
서론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겪는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았어요", "일 끝나고 나니까 오늘은 수습이라 돈 못 준대요","다음 주부터 나오지 말래요, 이유도 없고 돈도 안 줘요."이런 말들을 주변에서 흔하게 들을 수 있다.하지만 많은 청소년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그냥 속으로만 화를 삼키고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근로기준법은 청소년도 ‘근로자’로 보호하고 있으며,부당한 대우를 받은 청소년은 노동청에 직접 신고하고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이 글에서는 청소년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조건, 절차, 준비물, 결과,그리고 실제 사례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보았다.1. 청소년도 ‘근로자’다 – 법적 보호의 대상근로기준법 제2조는 '임금을 받고 일하..
2025.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