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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청소년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 – 임금체불, 부당해고에 대한 법적 대응법

by 스마트한 삶 2025.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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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겪는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
"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았어요", "일 끝나고 나니까 오늘은 수습이라 돈 못 준대요",
"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말래요, 이유도 없고 돈도 안 줘요."
이런 말들을 주변에서 흔하게 들을 수 있다.

노동청 신고


하지만 많은 청소년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그냥 속으로만 화를 삼키고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근로기준법은 청소년도근로자로 보호하고 있으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청소년은 노동청에 직접 신고하고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글에서는 청소년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조건, 절차, 준비물, 결과,
그리고 실제 사례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보았다.

1. 청소년도근로자법적 보호의 대상

근로기준법 제2 '임금을 받고 일하는 모든 사람'을 근로자로 규정한다.
15세 이상의 청소년이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청소년은정식 근로자로 인정되며, 성인과 동일한 법적 보호 대상이 된다.

청소년도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권리:

  • 최저임금 (2025년 기준: 시급 10,120)
  • 주휴수당 ( 15시간 이상 근무 시 하루치 유급 수당)
  • 근로계약서 작성 (법적 의무, 미작성 시 고용주 과태료)
  • 부당해고 제한 (30일 전 통보, 해고사유 서면 제공)
  • 휴게시간 제공 (4시간 이상 근무 시 30, 8시간 이상 시 1시간)

이 중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정식으로 신고할 수 있다.


2. 어떤 상황에서 신고할 수 있을까?

다음과 같은 상황은 모두 노동청 신고 대상이다:

최저임금 미지급

: 하루 6시간 근무, 시급 8,000원만 지급됨
최저임금법 위반

임금체불

: 일한 시간만큼 돈을 못 받았거나, 퇴직 후 급여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주휴수당 미지급

: 5, 하루 4시간 근무했으나 주휴수당 없음
법적 요건 충족 시 미지급은 위법

부당 해고

: 일방적인 문자 통보 후 해고, 혹은 사유 없이 교대표에서 제외
부당 해고에 해당, 신고 가능

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3. 노동청 신고, 청소년 혼자도 할 수 있다

노동청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청소년도 보호자 없이 직접 가능하다.
,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 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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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미만일 경우에는 보호자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4. 실전! 신고 절차 안내

증거 수집

신고 전, 아래와 같은 자료를 준비하자:

  • 출퇴근 내역 (메모, 문자, 캡처, 타임카드 사진 등)
  • 급여 입금 내역 (통장 기록)
  • 카카오톡/문자 대화 내용
  • 근로계약서 사본 (없으면 구두계약 정황 정리)
  • 사업장명, 주소, 사장 이름, 연락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 고용노동부 민원센터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접수

진정서 제출

  • 온라인 or 방문 접수 가능
  • 신고자 보호 원칙에 따라 익명 유지 가능
  • 신고 후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됨

출석 및 진술

  • 필요한 경우 본인 진술 or 서면 소명
  • 사업주도 출석 요청받음
  • 양쪽 입장 확인 후임금 지급 명령가능

결과 통보 및 임금 수령

  • 대부분 1~2개월 내 처리
  •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이 형사처벌 진행 + 구상권 청구 가능

5. 실제 사례로 보는 청소년 신고 성공 사례

사례

편의점에서 2개월 근무한 고등학생 A
시급 8,500원 지급, 계약서 없음, 퇴직 후 마지막 급여 미지급
노동청 신고 후, 체불임금 + 주휴수당 포함 36만 원 전액 지급

사례

치킨집에서 일한 B, 갑작스러운 문자 해고
급여도 미지급, 감정적으로 대응하려다 부모와 상의해 신고
→ 1
개월 후 체불임금 + 해고 관련 손해 일부 보상 받음

사례

카페 아르바이트생 C, 5 4시간 근무주휴수당 없음
노동청 문의 결과 요건 충족, 사업주가 수당 미지급 인정
소급 지급 완료


6. 청소년이 꼭 기억해야 할 팁

  • 계약서를 무조건 쓰고, 사진으로 보관할 것
  • 말로만 약속하지 말고 문자로 남길 것
  • 불이익이 걱정되더라도, 정당한 권리는 반드시 행사할 것
  • 신고자는 법적으로 보호되며, 불이익을 주면 고용주가 더 큰 처벌 대상

결론 및 요약 

청소년도 헌법과 법률이 보호하는근로자이며, 정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해고 통보, 계약서 작성 등 하나라도 문제가 있다면,
혼자 참을 필요 없이 노동청을 통해 정당한 해결을 요구할 수 있다.
신고는 두려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내 권리를 스스로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이 글이 더 많은 청소년이 피해를 예방하고,
더 이상 부당한 대우에 침묵하지 않도록 실전 가이드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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