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시대다. 특히 SNS는 청소년들에게 감정을 공유하고, 일상을 표현하며, 친구들과 소통하는 주요한 도구가 되었다. 하지만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청소년들이 무심코 쓴 SNS 글 한 줄이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고,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내 계정인데 내 마음대로 말할 수 있지 않나요?”라는 질문은 법적으로는 절반만 맞는 말이다. SNS는 개인 공간이 아니라,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개된 플랫폼’이다. 이 글에서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더라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명예훼손·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는 현실적인 기준과 실제 사례, 그리고 청소년이 알아야 할 안전한 표현 방법을 구체적으로 다룬다.
1. SNS는 ‘공공장소’와 같다 – 표현도 법의 대상이다
많은 사람들이 SNS를 개인의 공간이라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수십,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보는 공공의 공간이다. 트위터,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등은 전 세계 어디서든 접속 가능한 플랫폼이므로, 그 안에서의 발언은 사적인 것이 아닌 공적 발언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보자.
- “우리 학교 00쌤은 진짜 수업도 못하고, 말투도 비호감임”
- “3반 애들 중에 OO 완전 이상함. 친구 없는 이유 알겠다”
이런 글들은 단순한 ‘의견’처럼 보이지만,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2.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이라는 제한 조건이 함께 붙는다.
즉, 표현의 자유는 있지만, 그 자유가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특히 SNS 상에서 타인을 공격하거나 조롱하는 글은 다음 두 가지 죄에 해당할 수 있다.
①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 내용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성립
- 허위사실 유포 시 더 무거운 처벌
→ 사실유포 명예훼손: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허위사실 명예훼손: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② 모욕죄 (형법 제311조)
- 특정인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표현이 공공연히 이뤄졌을 경우 성립
-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표현’이면 처벌 가능
→ 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3. 청소년도 명예훼손, 모욕죄의 형사책임 대상이다
많은 청소년과 부모가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아직 미성년자니까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겠지?”**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형법상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을 지는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므로, 정식 수사 및 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중학생 이상의 학생은 SNS에 특정인을 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릴 경우 고소당할 수 있으며, 실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소송으로 인해 수백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다.
4. 실제 발생한 청소년 SNS 명예훼손 사례
사례 ①: 교사 비방 글로 학폭위 회부
한 고등학생이 SNS에 “우리 수학쌤은 맨날 숙제만 시키고,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함. 애들도 다 싫어함”이라는 글을 올림. 해당 교사는 모욕감을 느끼고 학교폭력으로 신고했고, 학폭위에서는 학생에게 서면 사과와 특별교육 조치 부과.
사례 ②: 친구의 외모를 비하하는 글로 형사 고소
중학생 A군이 인스타그램에 “OO 진짜 못생겼다. 나 같으면 학교 못 다닐 듯”이라는 글을 게시. 해당 학생 부모가 이를 발견하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 이후 조사 결과 형사처벌은 피했지만, 정식 사과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합의금 150만 원 지급.
이런 사례를 보면 단순한 말 한마디가 청소년에게도 법적 불이익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5. 안전한 SNS 사용을 위한 5가지 표현 수칙
표현의 자유를 지키면서도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 실명 언급은 절대 피하기
→ 실명이 아니더라도 특정인이 식별될 수 있는 정보(반 번호, 생김새, 별명 등)는 피해야 함 - 부정적인 감정은 익명 메모장에 풀기
→ SNS는 감정 배출 공간이 아님. 충동적 글쓰기 자제 - 비판과 비방의 경계 구분하기
→ “선생님 수업 방식이 어렵다” = O
→ “수업 진짜 못함. 정신 나갔음” = X - 게시 전, 타인이 읽는다고 생각하기
→ 친구, 선생님, 부모가 본다고 가정하고 글쓰기 - 분쟁 소지가 있는 글은 비공개 처리하기
→ 차단이나 숨김 기능을 활용해 논란 사전 차단
결론 및 요약 (약 400자)
SNS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소통의 공간이지만, 그만큼 표현에 대한 책임도 따라온다. 청소년이 쓴 한 줄의 글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실제로 형사처벌이나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지만, 타인의 인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호받는다. 이 글이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SNS 사용법과 표현 수칙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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